한눈에 보기
| 경우 | 기내 가방 | 부칠 짐 | 조건 |
|---|---|---|---|
| 모든 경우 국내선 | 가능 | 가능 | |
| 모든 경우 국제선(일본) | 조건부 가능 | 가능 | [국내선] 객실,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[국제선]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, 객실 반입시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액체·겔·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나,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* 액체·겔·분무류 통제 : 객실 반입(국제선에 한함)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. 단, 모든 액체·겔·분무류는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함. 의약품인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|
가방에 넣을 물건이 더 있나요?
물건을 한꺼번에 적으면 물건마다 기내·위탁을 판정해 드려요. 항공사별 무게·추가 요금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.
근거
-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·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52호 · 시행 2023-01-18 · 별표24 medical (2026-10-10 확인)
- 항공보안365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· ‘내복약’ (2026-10-10 확인)
-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·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4호 · 시행 2021-11-22 · 별표1 lag (2026-10-10 확인)
규정은 바뀔 수 있어요. 출발 전에 공항·항공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